일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기간내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세상에 정부에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라고 주는 돈이니 이것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06:00~24:00 이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