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징조 - 韓非子(한비자)의 '亡懲篇'(망징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징후가 있다. 한비자는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47가지 징조들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계하라고 했다. 

韓非子(한비자)의 '亡懲篇'(망징편) -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징조들'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징조


1. 나라는 적은데 군신(群臣)의 저택은 크고, 군주의 권력은 약한데 대신의 세력이 크면 그 나라는 망한다.    凡人主之國小而家大, 權輕而臣重者, 可亡也。

2. 법령, 금제를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르지 않고, 모략에 열중하여 국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만 믿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簡法禁而務謀慮, 荒封內而恃交援者, 可亡也。

3. 군신(群臣)이 학문을 닦고, 귀족의 자제가 공허한 별론을 즐기며, 상인이 정부를 배경으로 남몰래 축재를 하며, 아래 백성들이 군주가 베풀어준 것을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群臣爲學, 門子好辯, 商賈外積, 小民內困者, 可亡也。

4. 군주가 궁전, 누각, 정원, 연못 같은 토목 건축을 좋아하고, 수레와 말, 의복과 기이한 물건 그밖에 오락물에 골몰하고, 그 때문에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여 재정을 낭비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好宮室臺榭陂池, 事車服器玩好, 罷露百姓, 煎靡貨財者, 可亡也。

5. 군주가 날짜나 시간 따위의 길흉에 마음을 쓰고, 귀신에 혹하여 점쟁이의 말을 믿고 굿하기를 좋아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用時日, 事鬼神, 信卜筮, 而好祭祀者, 可亡也。

6. 군주가 신하의 진언을 들어 관작을 수여하는데 실제의 공적을 조사하지 않고, 다만 한 사람의 총애하는 신하를 밖의 정세를 보고하는 창구라 믿고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聽以爵, 不以衆言參驗, 用一人爲門戶者, 可亡也。

7. 중신의 알선으로 관직이 주어지고, 뇌물을 바쳐 작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官職可以重求, 爵祿可以貨得者, 可亡也。

8. 군주의 성격이 아둔하고, 일을 처리한 적이 별로 없으며, 의지가 유약하고 결단력이 미약하며, 기호가 분명치 않고, 남에게 의지하여 자립정신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緩心而無成, 柔茹而寡斷, 好惡無決, 而無所定立者, 可亡也。

9. 군주가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며, 어떤 일이든 이득을 보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饕貪而無饜, 近利而好得者, 可亡也。

10.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포상하기를 좋아하고, 법규를 따르지 않으며, 말만 앞세우고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겉치레에만 골몰하여 전시효과만을 노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喜淫刑而不周於法, 好辯說而不求其用, 濫於文麗而不顧其功者, 可亡也。

11. 군주의 사람됨이 천박하고, 밖에서 쉽게 엿볼 수 있으며,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해 두지 못하고 바로 누설시키며, 주의는 산만하고 신하들의 말을 밖에 알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淺薄而易見, 漏泄而無藏, 不能周密, 而通群臣之語者, 可亡也。

12. 군주가 억지를 부리며 심술궂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며 충고를 배척하고,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며, 국가를 돌보지 않고 경거망동하며, 더욱이 자신이 있다는 듯이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很剛而不和, 愎諫而好勝, 不顧社稷而輕爲自信者, 可亡也。

13. 동맹국의 원조를 믿고, 이웃 나라를 가벼이 여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恃交援而簡近鄰, 怙强大之救, 而侮所迫之國者, 可亡也。

14. 외국에서 들어온 자가 처자를 외국에 둔 채, 위로는 모사를 일삼고 아래로는 민사에 관계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羈旅僑士, 重帑在外, 上間謀計, 下與民事者, 可亡也。

15. 신하와 백성은 재상을 믿고 있지만, 군주에게는 심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군주는 그러한 재상을 신임 총애하고 있으면 권력은 아래로 옮아 가므로 그 나라는 망한다.  民信其相, 下不能其上, 主愛信之而弗能廢者, 可亡也。

16. 자기 나라의 탁월한 인물은 등용하지 않고, 도리어 외국의 인재를 초청하여, 공로에 의해서 그 재능을 시험하지 않고, 다만 소문만으로 좌우시키며 외국인을 발탁하여 높은 자리에 앉히고, 종래의 신하를 천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境內之傑不事, 而求封外之士, 不以功伐課試, 而好以名問擧錯, 羈旅起貴, 以陵故常者, 可亡也。

17. 적출의 공자는 경시되고 서자가 세력이 있으며, 태자를 아직 책봉하기도 전에 군주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輕其適正, 庶子稱衡, 太子未定而主卽世者, 可亡也。

18. 군주가 소탈하여 과실을 후회하지 않고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기 재능만을 믿고, 제 나라의 실력도 모르고 이웃 나라를 경시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大心而無悔, 國亂而自多, 不料境內之資而易其鄰敵者, 可亡也。

19. 자기 나라가 소국인데도 대국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고, 무력하면서 강대국을 경계하지 않고 탐욕적인 서투른 외교를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國小而不處卑, 力少而不畏强, 無禮而侮大鄰, 貪愎而拙交者, 可亡也。

20. 태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왕이 강대국의 공주를 정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태자의 지위가 위태해고, 그래서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부인 편에 서게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太子已置, 而娶於强敵以爲後妻, 則太子危, 如是則群臣易慮者, 可亡也。

21. 군주가 겁쟁이이며 지조가 없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단행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행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怯懾而弱守, 蚤見而心柔懦, 知有謂可, 斷而弗敢行者, 可亡也。

22. 군주는 망명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다른 군주를 추대하거나, 타국에 인질로 가 있는 태자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데 군주가 다른 자식을 태자로 옹립하거나 하면, 민심이 국가에서 이탈할 것이며 따라서 그 나라는 망한다.   出君在外而國更置, 質太子未反而君易子, 如是則國攜者, 可亡也。

23. 군주가 대신을 모욕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허물없이 대우하고, 아래 백성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하거나 하면, 그들의 원한은 그칠 줄 모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처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망한다.   挫辱大臣而狎其身, 刑戮小民而逆其使, 懷怒思恥而專習則賊生; 賊生者, 可亡也。

24. 두 대신이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주의 백숙부나 형제가 권력 기구에 참여하여 세력을 펴고, 국내에는 도당이 있어 외국의 원조를 얻어 권력 싸움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大臣兩重, 父兄衆强, 內黨外援以爭事勢者, 可亡也。

25. 군주가 몸종이나 시녀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총신이나 광대의 계획을 실행하면, 궁정의 안팎에서 원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불법을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婢妾之言聽, 愛玩之智用, 外內悲惋而數行不法者, 可亡也。

26. 대신을 소홀하게 대우하고 부형에게 무례를 범하며, 백성을 못살게 굴고 죄 없는 자를 죽이면 그 나라는 망한다.   簡侮大臣, 無禮父兄, 勞苦百姓, 殺戮不辜者, 可亡也。

27. 군주가 법률을 왜곡하며 사사로운 일을 공적인 일처럼 처리하고, 법령을 함부로 변경하면서 수시로 호령을 내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  好以智矯法, 時以行襍公, 法禁變易, 號令數下者, 可亡也。

28. 국토에 요새가 없고 성곽도 형편없으며, 식량의 저장도 없고 물자도 적으며, 방어전의 준비가 없는더 타국이 침공해 오면 그 나라는 망한다.  無地固, 城郭惡, 無畜積, 財物寡, 無守戰之備而輕攻伐者, 可亡也。

29. 군주와 친족이 장수하는 사람이 없고 잇따라 군주가 죽어 어린애가 군주가 되면 대신이 권력을 자행하여, 타국에서 온 자에게도 벼슬을 주어 패거리를 만들게 하고, 외교를 한답시고 영토까지 잘라 선물하게 되니 그 나라는 망한다.  種類不壽, 主數卽世, 嬰兒爲君, 大臣專制, 樹羈旅以爲黨, 數割地以待交者, 可亡也。

30. 어떤 나라의 태자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세력이 구축되고 대국과의 교제가 많아지면, 군주와의 사이는 벌어질 것이며 결국 나라는 망한다.  太子尊顯, 徒屬衆强, 多大國之交, 而威勢蚤具者, 可亡也。

31. 군주가 성미가 급하며, 안정되지 못하고 무슨 일이나 성을 내며, 앞뒤를 가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變褊而心急, 輕疾而易動發, 心悁忿而不訾前後者, 可亡也。

32. 군주가 자주 성을 내고,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농사철을 잃으면서까지 전쟁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主多怒而好用兵, 簡本敎而輕戰攻者, 可亡也。

33. 귀족들이 서로 투기를 하며 대신의 세도가 당당하고, 밖으로 외국의 응원을 받아 안으로 서민을 못살게 구는데도 그러한 자를 벌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貴臣相妬, 大臣隆盛, 外藉敵國, 內困百姓, 以攻怨讎, 而人主弗誅者, 可亡也。

34. 군주는 우매한데 군주의 백숙부나 형제는 현명하며, 태자의 위력이 약하며 서자가 그에 대항하고, 관리가 힘이 없고 백성이 오만하면, 나라 안이 소란해져 그 나라는 망한다.  君不肖而側室賢, 太子輕而庶子伉, 官吏弱而人民桀, 如此則國躁; 國躁者, 可亡也。

35. 군주가 무엇에 노하고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죄가 분명한데도 벌하지 않으면, 신하들이 은근히 군주를 미워하거나 걱정을 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어 반란 따위가 일어나서 그 나라는 망한다.  藏怒而弗發, 懸罪而弗誅, 使群臣陰憎而愈憂懼而久未可知者, 可亡也。

36. 원정을 할 때 장군에게 무거운 권력을 주거나, 국경을 수비하는 장수에게 높은 지위를 주어 멋대로 재판을 하고 명령을 하며 독재적이고 군주의 지령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出軍命將, 太重邊地任守太尊, 專制擅命, 徑爲而無所請者, 可亡也。

37. 정부인은 음란하고 태후에게는 추행이 있고, 내전과 정부의 구별이 없으면, 정부인의 무리와 태후의 무리가 양립하여 암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後妻淫亂, 主母畜穢, 外內混通, 男女無別, 是謂兩主; 兩主者, 可亡也。

38. 정부인의 권위가 약하고 애첩의 권위가 강하면 태자보다 서자가 존경을 받게 되고, 안으로는 정부인의 당과 애첩의 당이 싸우게 되고, 밖으로는 태자의 당과 서자의 당 및 재상과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그 나라는 망한다.   後妻賤而婢妾貴, 太子卑而庶子尊, 相室輕而典謁重, 如此則內外乖; 內外乖者, 可亡也。

39. 대신이 극진히 존경을 받고 그들 도당이 강대하고 그 대신이 군주의 판단을 방해하며 국사를 멋대로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大臣甚貴, 偏黨衆强, 壅塞主斷而重擅國者, 可亡也。

40. 정실 인사에 의한 관리가 중용되고 공로 있는 자가 배척 당하며, 변두리에서 일어난 작은 선행 따위는 높이 평가되고,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경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私門之官用, 馬府之世, 鄕曲之善, 擧官職之勞, 廢貴私行, 而賤公功者, 可亡也。

41. 군주의 금고는 비어 있는데 대신의 창고는 가득하며,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은 가난한데 유랑민은 오히려 돈이 많고, 농업과 전투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천대받고 있는데 대단치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부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公家虛而大臣實, 正戶貧而寄寓富, 耕戰之士困, 末作之民利者, 可亡也。

42. 군주가 눈앞에 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어물 그것을 포착하지 않거나, 화가 미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군사를 소홀히 하며 오직 인의만을 가지고 외양에만 힘쓰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見大利而不趨, 聞禍端而不備, 淺薄於爭守之事, 而務以仁義自飾者, 可亡也。

43. 군주가 주군으로서의 효도를 하고 싶다 하여 국가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모군의 명령에 따르거나 여자가 국정을 처리하며 내시가 국사에 참견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不爲人主之孝, 而慕匹夫之孝, 不顧社稷之利, 而聽主母之令, 女子用國, 刑餘用事者, 可亡也。

44. 군주가 달변이긴 하지만 조리가 없고, 마음에 지식은 있지만 다루는 기술이 없으며, 다재다능하나 법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辭辯而不法, 心智而無術, 主多能而不以法度從事者, 可亡也。

45. 신참의 신하가 진출하고 고참의 신하는 물러서며, 미련한 신하가 국정을 다투고 현명한 신하는 물러서며, 공로가 없는 자에게 높은 작록을 주고 노고가 많은 자를 천대하면 백성의 원한을 얻게 되어 그 나라는 망한다.  親臣進而故人退, 不肖用事而賢良伏, 無功貴而勞苦賤, 如是則下怨; 下怨者, 可亡也。

46. 군주의 백숙부, 형제 또는 대신의 봉록과 관작이 그 공로에 비하여 무겁거나 등급을 표시하는 문장이나 복장이 분에 넘치고 그 저택이나 음식물이 사치스러운데도 군주가 금지시키지 않으면, 따라서 신하의 욕망은 한이 없게 되므로 그 나라는 망한다.  父兄大臣祿秩過功, 章服侵等, 宮室供養太侈, 而人主弗禁, 則臣心無窮; 臣心無窮者, 可亡也。

47. 군주의 사위나 손자가 백성과 같은 고을에 살며, 그 위세를 앞세우고 마을에서 설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公壻公孫與民同門, 暴章其鄰者, 可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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