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합927). 한편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27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판결 : 무죄 선고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 측 주장

법원은 김진성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요청으로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가짜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재명 측 반박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재명은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이재명 측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내용을 짜깁기해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측 판단

무죄이다. 위증교사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과 피교사자의 위증 그리고 교사 행위라는 3개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는 피교사자의 위증(김진성의 위증)과 교사 행위(이재명의 증언 부탁)만 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재명이 증언 내용을 강요하진 않았기에, 김진성이 무엇을 어떻게 증언할지 알 수 없었을 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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