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되는가

어설프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된서리를 맞게 된 꼴이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한 겨울 밤의 꿈과 같이 불과 6시간만에 해제되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내란죄의 혐의가 있지 않는가 하는 논란도 분분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윤석열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에 몰리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보는 이유 

계엄사의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은 계엄이 선포되어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하도록 할 뿐, 국회의 권한까지 막는다는 규정은 없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보는 이유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

계엄법 또한 계엄 지역의 행정·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엄사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내란죄를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이미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전 대통령 전두환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폐쇄한 점’을 근거로 혐의가 확정된 바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폭력을 사용하여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계엄군의 증언도 공개됐다고 한다. 그러나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했다." 경고만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윤석열의 주장과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그 목적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결문이 있다.

그러나 이랗게 국회의 기능을 막는 것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간단치 않게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내란죄가 성립하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내란죄 고발

12월 4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상태이다. 그리고 5일 경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어섶픈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한 조치가 일파만파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c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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